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탁재산 관련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포함여부 코오롱건설(주) | 2010-10-22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오라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공사입니다. 현재 호텔을 시공하여 분양단계에 있으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된바, 질의요청합니다.
문제점: 1)시행사의 횡령/배임 혐의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있음.
2)신탁재산으로서 신탁사 및 시행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함.
3)제2순위 수익권자인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분양세대에 발행)
->당사는 토지+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는데..이 경우 계산서 발
행분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당사 세금계산서(계산서)발행분은 매출인식 안하고 있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우선수익자인 경우 귀사의 우선수익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서면3팀-2134, 2007.07.30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2. 귀사에게 수익권이 이전되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토지분은 계산서를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