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우선수익자인 경우 귀사의 우선수익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서면3팀-2134, 2007.07.30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2. 귀사에게 수익권이 이전되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토지분은 계산서를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