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제매입세액공제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0-10-22

이번에 부가세신고(2기 예정) 중에 의제매입부분에서 업태가 음식및 숙박업(종목:호텔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6/106이 적용이 안 되는 건지요?
적용율이 바뀐 건지 적용자체를 못하게 되 있던데요,,
그럼 2/102나 4/104중에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음식점업(법인)의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6/106이 적용되며, 일반의 경우는 2/102가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 음식업과 숙박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로 구분이 가능하면 음식업에 대해선 6/106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