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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1인주주) 시설물 유지비용을 시설관리위탁 회사인 자회사에서 초과 집행시 발생되는 문제점? 한국체육산업개발 | 2010-10-21

당사는 모회사(1인 주주)로부터 공원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회사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자재비 등은 모회사에서 직접 예산편성한 후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당사가 선집행후 분기마다 실비용을 청구합니다.
공원 등이 노후화 되어 모회사에서는 연차적으로 노후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시설장비유지비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당사에서 모회사의 시설물이 아닌 외부의 시설관리 용역업무를 수주하여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공원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무적으로 고려해야할 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ㅇ 문의내용
1) 모회사 시설물이 아닌 외부기관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주해서 발생시킨 이익금으로 모회사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지요?, 집행할 수 있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또한 만약 집행한다면 세무상 문제점은?

2) 당사는 매년 당기순이익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적립해오고 있으며, 2009년말 적립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1억원입니다. 이렇게 당사에서 적립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시설주인 모회사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3) 당사의 수탁사업중에 모회사을 대리하는 수익사업의 연간매출액은 200억원 내외입니다.
모회사(1인주주)에서 받는 연간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시설장비유지비 집 행을 위한 시설개선준비금으로 적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요?, 만약 집행한다면 세무상 문제점은?
답변
1. 외부기관의 시설관리로 생긴 수익금으로 모회사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집행하는 문제는 내부적 의사결정 사항이며 법률 등에 의해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모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귀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라면 세무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비용에 대해 손금인정이 안됩니다.

2.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면 되며, 역시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귀사가 부담하는 것이라면 세무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3. 모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사업 중 일정비율을 장비유지비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것은 세무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즉, 수익발생항목에서 지속적인 수익발생을 위해 시설유지비를 적립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역시 귀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