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24조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바, 이때 "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문의]
회사의 급여체계는 기본급,제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급여 체계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조합원 중 상용직 1인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자로 전임하여 주간근무(주40시간)만 하는경우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아 "임금의 손실"이 발생된다면 기존급여에 따른 통상적인 급여(기본급+제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근로한 주간근무에 따른 기본급 및 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답변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란 기본급과 제수당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 지급기준은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노사합의로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하고,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바 보다 세부적 사항은 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