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관련 입니다. 이지테크 | 2010-10-21
당사에서 매출 6,600,000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중 2,000,000을 신용카드 납부로 회수 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신용카드 회수에 대한 회계처리를 무시하고 외상매출금 2,000,000만 반제 처리 하였습니다. 이부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가세 신고시 신고서상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3),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등(1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상의 금액에 신용카드 회수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냥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카드결제시점에 매출채권으로 반영하였다가 대금회수시점에 상계하는데, 귀사의 경우는 이미 매출채권으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 추후 신용카드결제로 대금 회수한 경우이므로 신용카드결제시점에는 별도의 회계처리 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을 때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세금계산서발행분으로 신고 반영되었고 추후 대금만 신용카드로 회수한 경우이므로 신용카드매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