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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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한도자 전임에 적용되는 정상적 근로에 따른 급여 지급기준 문의 우성산업(주) | 2010-10-21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바(노조법 제24조제4항), 이때 "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문의]
회사의 급여형태가 (기본급+제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전임하여 주40시간(주간근무)근무만 하는경우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급여를 (기본급+제수당)으로만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답변
근로시간 면제자로 주간근물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제수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