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스톡옵션취소시 회계처리 우리기술 | 2008-04-22
성실한 답변에 업무에 많은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로 설명 드리자면
1. 2007년10월1일 직원10명에 1,000주씩 총10,000주 스톡옵션 부여
*2년용역제공 *신주발행교부.
주식보상비 10,000,000 원 (년간 5백만원)
2. 2007년12월31일 주식보상비 1,250,000원/ 주식매수선택권 1,250,000원 계상
3. 2008년2월29일 2명 퇴사로(2,000주) 취소
* 2007년12월31일까지 퇴사자분 주식보상비 250,000원
* 2008년1월1일~2월29일까지 퇴사자분 주식보상비 166,666원
--> 스톡옵션 취소시 기 계상된 분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1) 2008년2월29일 퇴사일까지의 주식보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해야 하는건지요?
주식보상비 166,666원 / 주식매수선택권 166,666원
주식매수선택권 416,666원/ 기타자본잉여금 416,666원
2) 2007년12월31일까지 계상된 주식보상비만 대체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1.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임직원 등의 퇴직 또는 해고 등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기 인식한 주식매입선택권을 감액하고 보상비용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2. 하지만 약정용역제공기간 이후에 주식교부형 주식매입선택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식매입선택권을 차변감액하고 동 금액을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변대체하는 것입니다.
3. 귀사의 경우는 약정용역제공기간 이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 약정용역기간중에 소멸하는 경우이므로 위의 1의 내용을 적용하여 기 인식한 보상비용을 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