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재근로자의 위로금 지급시 | 2010-10-21

산재근로자에게 회사에서 1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총무팀의 품의서를 첨부하여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첨부 증빙으로 내부 품의서가 가능한지요?



답변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다목 규정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은 내부품의서를 작성하고 지급시 영수증, 입금증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