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거래여부 질의 니베아서울 | 2010-10-20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간 위탁판매회사를 통해 특정 채널에 제품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위탁판매회사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직접 해당 채널 도매상에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6개월 이전에 사전통지하면 일방 누구가 판매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종결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가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쭙고 싶어 질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탁계약의 조기 종결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보상액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및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