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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용역료(설계비)를 제공받고 송금할때, 원천징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한국시바우라메카트 | 2010-10-20
설계비명목으로 인보이스를 발행받고, 송금을 하는데, 그 금액에는 용역료와 항공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숙박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담키로 되어있고, 구두상 내지는 정산하면서 당사의 부담이라고 되어있지만 정식적인 개별계약서에는 숙박비에대한 부담여부가 기입되어있지않습니다. 별도로 국내에 머무는동안 숙박비는 당사가 부담하여, 계산서발급을 받고, 부가세신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숙박비도 넣어서 인보이스를 끊고, 그 금액 전부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그 말도 틀린말은 아닌것같습니다. 어느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교통비 및 체제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도 용역비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숙박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지급된 숙박비는 접대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상 내지 기본적으로 숙박비를 포함한 체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총액에 대하여 용역비로 인보이스 및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