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 2010-10-20

발명진흥법 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에게 승계하고 댓가를 받는 것을 말하기에 직무발명보상금(등록보상금과 실시보상금)중 등록보상금만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것이 국세청 의견같습니다...

기술이전보상금(실시보상금)은 소득세법 21조 1항 7호에 의해 회사 규정을 바꾸어서
등록보상금을 없애고 실시보상금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여도 과세해야한다고 몇일전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과 다른 답변같습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회사규정을 바꾸어 등록보상금을 없애고 실시보상금으로 주는 경우는 과세대상입니다.
즉, 직무발명에 따른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고 받는 일회적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이므로, 그 명칭이 등록보상금이든 실시보상금이든 상관없이 직무발명에 따른 일회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실시보상금을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술료발생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속해서 받게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종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