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무발명보상금 문의 | 2010-10-20

○ 서면1팀-1311, 2007.09.21
【질의】
(사실관계)
우리 원은 과학기술분양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직무와 관련된 발명보상금과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지급을 하고 있음.
◆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기술개발(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원규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며 동 권리를 승계한 때 보상금을 지급함.
◆ 또한 산업재산권 허여(특허권 등)에 따른 기술료 발생시 60%를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직무개발보상금과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 현재까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이와 같은 예규에 의하여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특허를 기업체에 이전하고 받는 기술료의 50%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에 대하여 과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대학에서는 소득세법 12조5호 라목 2)호,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에 의거 특허와 관련된 기술료인센티브에 대하여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고합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3.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특허를 이전하고 받는 기술료의 일정액을 종업원에게 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으로 지급할때
대학인곳은 비과세하고 대학이 아닌곳은 과세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답변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회사직원이나 교직원 모두 기술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는 동등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보상금 지급후 기술료 발생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는 회사직원이나 교직원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