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신고시 선적일자 문의드립니다. 아이디폰 | 2010-10-20

수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제품 수출시에 페덱스 항공을 이용하여 운송하였습니다.
AWB의 수출일자는 2010.09.30 인데,,
페덱스 운송의 마감시간 이후에 접수가 된것이라서 2010.10.01 에 운송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정신고 대상인지
세법상 정확한 선적일자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귀사의 경우 항공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도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AWB의 일자는 일종의 화물수취증으로 AWB의 수출일자가 선적일이라면 2기 예정신고분에 포함해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느다면 해당 항공사 등에 문의하여 선적일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기간분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