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정신고 위더스케미칼 | 2010-10-20

부가세 1기 예정, 확정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신고 기간이 각 신고일로 6개월인지 확정신고일 후 6개월인가요?
답변
국세의 수정신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면 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지난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