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독점판매계약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삼덕회계법인광주 | 2008-04-22

AB 주식회사(갑)는 CD주식회사(을)와 특허관련 제품의 독점판매계약(5년)을 체결하고 그에 대가로 권리금을 수령하였음. 갑은 을에게 제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함
이 경우 부가세법 7조에의하면 권리를 사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용역의 공급)으로 보고권리금수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거래상대방에게 특허관련 제품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