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관리비 항목중 특별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 문의드립니다. 아이디폰 | 2010-10-19
***아파트형공장 입주 법인입니다.
건물관리비중에서 부가세 제외항목인 특별수선충당금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동안 지급한 건물관리비는 부가세항목, 부가세제외항목 모두 판관비 처리를 하였습니다.
질문1)
특별수선충당금의 올바른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아파트형공장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자치회에서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는것이 아니라 개별입주사에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해야한다고합니다
아파트형공장자치회에게 특별수선충당금(부가세별도) 매입세금계산서 받음,
당사는 2기 예정신고때 매입세액공제 받을예정입니다.
매입세액 환급후 아파트형공장에 매입세액만큼 지불할예정.
질문2)
특별수선충당금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특별수선충당금을 판관비처리하였는데,, 공급가액 회계처리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시 참고하시라고 아파트형공장에서 국세청에 질의한 자료 첨부하겠습니다.
답변
1. 아파트형 공장입주기업이 관리비와 같이 납부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비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특별수선충당금의 집행으로 발생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수선비 등으로 관리비와 상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