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보조금 건 켐벨코리아 | 2010-10-19

안녕하십니까 ?

당사의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 및 업무목적의 자가차량에 대한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근로소득과세 여부에 관한 명확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출퇴근 보조비(월급 지급시) 1) 월 75,000(근거리 출퇴근자)
2) 월 250,000(원거리 출퇴근자)
회사는 통근목적의 차량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자가차량 업무목적으로 사용 : 1)유류대 및 주차 통행료 실비정산으로 전액 지원
2)차량 유지 및 상각비용보조로 월 25만원 지원(월급과 함께)
위 각각에 대한 근로소득과세 여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출퇴근 보조금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2. 종업원이 자기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사용비용에 대해 법정증빙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정산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 매월 실비 정산하는 대신에 20만원 이하의 월정액을 받는 경우 20만원까지의 금액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즉, ⓐ와 ⓑ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비정산과 더불어 추가로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