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출퇴근 보조금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2. 종업원이 자기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사용비용에 대해 법정증빙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정산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 매월 실비 정산하는 대신에 20만원 이하의 월정액을 받는 경우 20만원까지의 금액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즉, ⓐ와 ⓑ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비정산과 더불어 추가로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