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정부 연구사업에 대해 정부소속 협회(70%), 가 업체(정부제외분의 80%), 우리회사(정부제외분의 20%)가 투자하여 공동투자비계좌를 만든 후 사업진행 중입니다. 가 업체와 우리회사는 제3의 나 업체에 용역을 주었고, 가 업체가 '공동투자비 계좌'에서 나 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가 업체에서는 지분율대로 정부제외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겠다고 합니다.
○ 만약 가 업체에서 당사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사에 교부하더라도 실제 투자비 부담주체와 무관하게 당사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귀사가 실제 부담한 귀사의 지분비율만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귀사의 지분비율을 초과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다면 추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전체금액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