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 연구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한국서부발전 | 2010-10-19

○ 현재 정부 연구사업에 대해 정부와 가 업체(지분 80%), 우리회사(지분 20%)가 투자하여 타당성 조사중입니다. 가 업체와 우리회사는 제3의 나 업체에 용역을 주었고, 가 업체가 나 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가 업체에서는 지분률대로 2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겠다고 하는데요. 우리회사가 투자한 지분률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정부연구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진행중 타업체에 용역을 주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