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의 기타소득과세문의 | 2010-10-19

종업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때 과세방법은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될까요?
급여합산하지 않고 기타소득세율로 원천징수해야할까요?
답변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기타소득은 급여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과세로 종결되며, 해당 근로자가 종합소득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