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에 대해서 이지테크 | 2010-10-19

법인세 중간예납을 자체반기결산 자료로 신고하고 8월 31일 50%를 납부하였습니다

11월1일 분납분 50%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질문 1) 분납분 납부를 좀더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분납분 50% 납부를 기일까지 못하였을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답변
1. 납부기한의 연장은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심각한 손해나 위기 등의 경우에 해당되면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승인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납부기한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하루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