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주등 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있으며, 실제 금전대차계약서에도 대출이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적용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와 전문건설 공제조합은 특수관계자이므로 가중평균이자율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일반회원일 뿐 특별회원은 아니며, 경영진과도 무관합니다. 또한, 전눔건설공제조합과의 대출 약정이율은 조합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답변
인정이자계산에 있어 특수관계자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귀사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출자관계가 없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계산시 제외하지 않습니다.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특수관계자와의 차입부분은 제외하는데, 귀사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가중평균차입률 계산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