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단기대여금 좋은나라 | 2008-04-22

당사는 종업원단기대여금을 연 9%의 이자율로 명시되어 대여금이 나간상태입니다
상환방법은 매월 급여에서 가불형식으로 차감하여 대여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인정이자에 대한 9%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9%로 계상하지 않았을때의 문제가 되는지요..꼭 인정이자를 계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업원의 경우 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종업원에게 단기대여금 지급시 인정이자 계산하여야 하며,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으면 세무상으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어 회사는 해당 이자부분만큼 익금산입되고 종업원은 해당 이자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정이자계산하여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인정이자를 수익이로 반영하면서 해당직원의 급여로 처리하면 익금과 비용으로 대응되므로 수금문제가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