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는 퇴직보험에 100% 사외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보험이 2010년까지 납이이 되고 2011년 부터 추가 납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올해인 2010년에 퇴직추계액에 대하여 퇴직보험에 100% 사외예치하고 2011년에 퇴직연금등에 퇴직금 사외예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2010년까지의 퇴직보험 100% 예치로인해 2011년에 사외예치를 하지 않더라도
2011년 사외예치금이 2011년 퇴직추계액의 70%이상 예치된다고 가정했을때 2011년 법인세법
세무조정시 모두 손비인정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1년부터는 퇴직보험 등에 불입하는 외부퇴직금의 손금인정이 안되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예치금에 대한 손금인정이 안됩니다.
즉, 2011년 귀속분 추가 퇴직금에 대해 내부충당금으로 인정되는 이외의 금액은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야 손금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