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토성공영 | 2010-10-18

중소기업 창업자금증여 와 중소기업가업승계 가 60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아야하며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이 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중소기업 가업승계시의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현재 2010년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것이나, 재정부에서 2013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려고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즉, 일몰연장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