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 동호회 장비구입 회계처리 방주광학 | 2010-10-18

안녕하세요.
당사 사내 동호회에서 사용할 장비를 구입하는데, 금액은 1천만원이며, 4set이고, 회계처리를 복리후생비처리해도 세무상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사내 동호회 지원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복리후생비이로 세무상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초과하며 특정 동호회만 지원하는 경우 등은 해당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