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원자재 반품시 수출형태에 따른 부가세 신고 여부 방주광학 | 2010-10-18

안녕하세요
<사례>
A경우 : 수입원자재 불량으로 수출형태 93 위약반송 함(마이너스수입세금계산서 발행됨)
B경우 : 수입원자재 불량으로 수출형태 83 으로 반품시킴
-> 반품수량 대물정산하기로 함(수입시 수입형태: 83 진행예정)
(당사의 수입원자재 특성상(크기가작고수량많음) 불량에 대한 수입원자재 해당 루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세관의 입장에 따라 83번으로 수출했다 83으로 수입하고자 함)
C경우 : B의 경우는 수입원자재 해당 루트 라벨이 있으나, C의 경우에는 그 라벨조차 없어
수출 83 으로도 반품진행이 어려움. 그래서 수출형태 94으로 반품진행함

B, C의 경우의 수출형태에 따른 부가세 신고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에 해당 된다면 수입금액제외의 어느부분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 수출형태 : 93 - 위약반송
수출형태 : 83 - 수리용 재반입조건
수출형태 : 94 - 기타
답변
수출하였다가 하자발생 등으로 동일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시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받지 아니하고 재수출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출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며 별도의 수정신고나 추가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수출물품에 대한 동일물품 교환의 경우가 아니고 별도의 물품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입신고와 재수출시 매출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재화가 하자로 인해 동일품목으로 교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아예 거래가 취소되거나 다른 품목으로 교환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사실에 따라 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2284, 1999.08.03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