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반품시 구매확인서의 발급 여부 방주광학 | 2010-10-15
안녕하세요
<사례>
6/30 매출 발생 : 30백만원 <구매확인서를 은행에 발급받아 영세 매출거래를 하고 있음
7/30 반품 4백만원
9/30 반품 3백만원 발생됨.
6/30일 매출 이후 매출거래는 없고 7월,9월 반품거래만 발생됨.
반품시 마이너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였는데,
반품으로 인한 마이너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도 구매확인서를 은행에
발급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한가지, 구매확인서를 은행에 발급받지 않아도 될 경우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 금액과 영세매출 금액이 반품 금액 만큼 차이가 발생됩니다. 마이너스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 별도 관련 제출서류가 있는지? 아님 영세율첨부서류에 반품 금액을 기재후 영세율 첨부서류금액과 영세매출금액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별도의 증빙은 없을 둣하며 영세율매출취소는 해당 수출물품이 반품 재수입되는 반환증빙으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