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마켓이나 옥션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적법한 결제대행업체게 해당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한바, 해당 업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결제대행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결제대행업체가 아니면 실제 판매사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