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 등록 관련 STX리조트 | 2010-10-15

당사는 계열사 A의 공장에 5개의 식당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각각의 식당에
영업허가를 내고 사업자등록 1건을 내어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업허가 5건, 사업자등록 1건)
계열사 A의 공장내에 4곳의 식당이 있으며(주소지 다름)
계열사 A의 공장에서 좀 떨어진곳에 나머지 1개의 식당이 있습니다.(근래 추가됨)

질의 1.
계열사 A의 공장내에 4곳의 식당(주소지 다름)을 사업자등록 1건으로
일괄 영업하여도 무관한지?
질의 2.
계열사 A의 공장에서 약5km 떨어진 식당역시 위 4곳 사업장과 함께
사업자등록 1건으로 일괄 영업하여도 무방한지?
(성격상 계열사 A에 모두 공급하는것임)
질의 3.
만약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될시 현재 저희 회사의 불이익은?
(사업자등록만 1곳으로 하였다 뿐이지 실제 5곳의 매입,매출은
모두 하나의 사업자로 누락없이 처리하고있음)
답변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공장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자등록하여도 된다고 판단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최종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일정 거리가 떨어진 동일사업관련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도 역시 사실판단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3.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나, 과세표준 등을 누락하지 않았다면 신고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