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공장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자등록하여도 된다고 판단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최종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일정 거리가 떨어진 동일사업관련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도 역시 사실판단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3.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나, 과세표준 등을 누락하지 않았다면 신고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