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무발명보상금 문의 | 2010-10-15

○ 서면1팀-1311, 2007.09.21

【질의】

(사실관계)

우리 원은 과학기술분양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직무와 관련된 발명보상금과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지급을 하고 있음.

◆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기술개발(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원규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며 동 권리를 승계한 때 보상금을 지급함.

◆ 또한 산업재산권 허여(특허권 등)에 따른 기술료 발생시 60%를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직무개발보상금과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 현재까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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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예규를 해석함에 있어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맨 마지막줄)

1. 위 첫째 다이아몬드와 같은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지 않고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금 규정을 개정하여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을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규정을 개정하면 기술료의 일정 인센티브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될수 있을까요?

답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즉, 귀사의 규정을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변경하여도 기술료의 일정액을 계속 주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