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사택의 범위 질의 쌍용C&E | 2010-10-15

법인세법상 임차사택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 됩니다(법인-1411,2009.12.21).

회사의 경우 종업의 사택을 임차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보증금이 부족하여 종업원이 추가로 부족한 자금을
부담하는 계약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시 >
방법1> 회사 부담금과 종업원 부담금 을 구분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방법2> 회사 / 종업원 부담금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회사, 종업원)
이 한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절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용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 인지 여부 질의 입니다.
답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종업원이 일부 보증금을 부담한 경우라면 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사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예규] ♣ 소득46011-758, 2000.07.14.

【질의】
회사에서 사택을 임차함에 있어 필요한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중 일부금액만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직원이 부담하여 회사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에서 정의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