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도가능증권 새한전자 | 2010-10-15

* 펀드 가입시 시장성이 있는것과 없는것의 평가 방법이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시장성이란게 어떤것인지여??


* 펀드는 선납법인세가 발생되지 않는지??

* 연말결산시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과 손실은 자본항목 누적 기타포괄손익에 들어가고 세무조정을 해줘야하며 실직적으로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매도가능증권 처분했을때 발생되는이익금은 손익계산서 영업외 수익으로 들어가는데여 이부분또한 세무조정이 되어야하는것인지여?? 세무조정이 되어 처분시에도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1. 시장성이란 비교적 용이하게 안정된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하여 현금으로 전환하고자 할때 언제든지 현금전환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법인세는 소득이 발생된 경우 발생하므로, 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선납법인세는 발생되지 않고 펀드에서 자금회수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선납법인세(원천징수)가 발생됩니다.

3.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실현된 이익이 아니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기말평가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였다가 실제 처분시점에 처분손익(손금, 익금)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실제 처분시점에 손익에 반영되므로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