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존등기에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문의 미진이엔시 | 2010-10-15

당사는주택업체인 시행사로서 아파트 200세대를 준공하여 보존등기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목적물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 등록세 납부를 위한 공사원가에 의해 과표를 산정하고자 하는데 과표 제외공사중 조경은 과세 제외인줄 알고 있으나 그중 조형물 설치물에 대해서도 과세 제외 여부가 궁금하며 농어촌 특별세 과표 산정중에 전용 면적 85미터제곱 이하는 과표에서 제외하여 세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러도 답변 바랍니다
답변
1. 조경용 수목의 식재 및 조형물 축조에 소요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조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규정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구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의 감면부분은 농특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