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문드립니다 | 2010-10-15

추석선물을 직원들에게보내고 불공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추석선물을 보낼때 택배비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불공제 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직원에게 추석선물을 지급하고 불공제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공제분의 부수비용도 불공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별도의 업무비용이므로 공제해도 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