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원자재의 60%를 수입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입시 계약 조건에 따라 출고일인 송장일자를 기준으로 그룹에서 배포하는 내부 환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원자재의 매입가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그 기준일은 계약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송장일자 또는 선적일(B/L date)로 하는것이 맞는지요?
세법상 적용해야하는 환율과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내부 환율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세법상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원자재 수입시 계약 조건에 따라 과세표준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화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수입신고수리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부환율과의 차이는 세무조정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