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 특례제도를 이용한 주식의 사전증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특법상의 한도내(30억)의 주식만 사전증여하고
나머지 주식은 실제 상속이 발생되었을을 당시 가업상속할 경우
질문1)실제 상속이 일어났을당시의 현재 대기업일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2)남은 주식에 대한 주당평가는 사전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상속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가업승계 후 상속사유 발생으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증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나중상속받는 주식의 가액은 가업증여시점이 아니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그러나 가업증여분은 증여시점의 가액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