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재평가 (주)우양냉동식품 | 2010-10-15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산재평가에 관련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당사에서 2008년12월에 자산재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에서는 2010년 4월, 6월,10월에 공장을 경락을 받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자산재평가와 관련하여 3년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1) 신규 취득자산에 대해서만 자산재평가를 하여 반영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며
2) 당사소유 자산에 대해 전부 재평가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리며
3) 내부의결사항에 따라 3년기간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환적기 감기 조심하십시요

박경훈 배상
답변
1. 기업회계기준의 개정변경으로 회계상으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가 가능한데, 재평가를 하려는 경우 유형자산분류별로 모두 재평가를 하여야 하며 신규자산에 대해서만 재평가는 불가능합니다.

2. 재평가는 대차대조표일에 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