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에 제품매출
외상매출금 / 제품매출
부가세예수금
2009년 제품매출후 원료의 문제가 발생하여 올해 법무법인을 통해 외상매출금의 50%만
받기로 양사가 합의합 이경우 당사에서 50%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계정이 궁금합니다.
-외상매출금 / -부가세예수금
잡손실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2009년 제품매출후 어음으로 제품대 수령
2010년 거래처부도로
부도어음과수표 / 받을어음으로 회계처리함
그런데 올해 일부 외상매출금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제품으로 다시 받았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일부 금액은 받은 부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변
1. 제품의 불량으로 인해 매출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한 경우는 에누리에 해당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회계상으로는 잡손실보다는 매출에누리와환입(매출차감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일반적으로 어음부도가 발생하였더라도 부도어음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손요건이 충족되면 대손처리하거나 추후 회수하면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부도어음으로 반영하였는데 다시 받을어음으로 변경한뒤, 현금과 제품으로 회수부분은 받을어음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