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례>
직원병원비를 회사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증빙서류를 회사 사규에 의거 한 지출결의서와
직원병원비 영수증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상기증빙으로
비용을 인정받을수 있나여?
아님 다른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질병(상해) 등에 대한 치료비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된 질병(상해) 등에 해당 되는 지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와 병원비영수증(법인카드전표 등)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수취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