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비영리법인(병원)의 임대사업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자체 규정에 의해 결정한 각 입주자의 부담액에 대하여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력기금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됩니다.
2. 건물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명의자인 병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상하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계산서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