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007년 7월 31일자로 부도난 어음있는데 2008년도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법상의 유효기간3년째인 2010년 2기 확정시 대손세액공제 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2010년 2기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님 부가세 2008년 1기확정신고를 경정청구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