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회사로고 임)을 타 제조업체(내국법인 임)에서 사용함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매출액의 5%로 하여 당사에 사용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업체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대가를 받는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얄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사업 등 권리의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