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의료법인이 전체 재산을 학교법인에 기부시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고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3년내 미사용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의료법인 자산의 기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의한 지출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예규 참조).
[관련 예규] ♣ 법규법인2010-164, 2010.06.09.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해당 금액을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의료법인의 전체 재산의 기부를 학교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업의 양수도(대가관계) 등 사실판단하여 의료법인이 학교를 매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