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품매출에 대한 질의 메디카코리아 | 2010-10-14

1. 2009년 매출시
외상매출금 / 제품매출
부가세예수금

이렇게 처리를 하였는데 한군데가 올해 제품에 문제가 있어 50% 받게 되었습니다.
답변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 가 없으니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레임으로 반품한 경우라면 매출취소(매출환입)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기존거래의 취소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기존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에 대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