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연구원들을 채용을 하고, 앞으로 있을 제품생산에 대한 연구를 하고, 특허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품 매출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매출액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액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