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기주식평가 탑금속 | 2010-10-14

비상장기업으로 상법상 자기주식취득허용 조항 이외의 건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주식평가시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하여야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자기주식을 취득시 자기주식계정으로 반영하며, 소각시는 자본금과 상계처리하며 매각시에는 처분손익을 반영하면 됩니다.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므로 상증법상의 평가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