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동우만앤휴멜 | 2010-10-1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해외 직수출을 진행하였는데 수출관련 서류(수출신고필증)작성을 외부업체 2곳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발행받고 다른 한 업체에서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같은 비용에 대해서 왜 업체별로 다른 세금계산서(영세율,과세)가 발급되었는지 궁금하며, 이를 그냥 처리해도 문제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답변
수출관련된 서류작성을 대행해주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영세율은 수출, 해외에서의 용역공급, 기타 외화획득 재화나 용역공급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업체에 서류작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