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유지비 관련 동성건설 | 2010-10-14

건설회계관련

건설 현장에서 개인차량을 개인카드로 주유한것인데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세무코드를 개인카드과세로 부가세를 안분하여 전표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서 선배님께서 위와 같은 사항은 여비교통비 계정을 사용하고 개인카드로 결제한것은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신고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영수분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서류를 현장부서로 돌려주며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이유를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데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차량이므로 차량유지비가 아닌 여비교통비인것은 알겠는데

업무로 사용한 여비에 대해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영수분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8인승 이하)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