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중임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및 처리방법 방주광학 | 2010-10-13

안녕하세요.
<사례>
A. 건물주
B. 최초 임차인
C. 중복 임차인
-> A와 B가 최초에 건물임대차계약을 맺고 A가 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B가 A와 임차한 곳 중 일부분을 C에게 임차를 주었음.
C가 B에게 일정한 임차료와 기타공과를 지급해야하는데,
C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합한 증빙으로 어떤것을 수취해야하나여?
(B입장에서는 이중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므로,어떠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 없다는 입장임)
추신: 상기 거래에 대해서 특정한 건물을 C가 꼭 사용해야 하므로
B의 이런 행위를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상황임.

-끝-

답변
임차인(B)이 또 다른 사업자(C)에게 임대를 주는 전대의 경우에도 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 B가 사업자등록상 임대업이 있어야 하며, 없다면 정정신고하여 업종을 추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